윤석열 대통령이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일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풀려 대통령직에 복귀한다.